26,630,138원
세후 26,428,708원 · 퇴직소득세 201,430원 (지방세 포함)
| 퇴직금 | 26,630,138원 |
|---|---|
| 근속연수공제 (9년) | -13,000,000원 |
| 환산급여 (×12÷9) | 18,173,517원 |
| 환산급여공제 | -14,104,110원 |
| 과세표준 → 환산산출세액 | 4,069,407원 → 244,164원 |
| 퇴직소득세 (÷12×9) | -183,120원 |
| 지방소득세 | -18,310원 |
| 세후 퇴직금 | 26,428,708원 |
9년 근무 퇴직금, 이렇게 나와요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3285일 ÷ 365
월 300만원이면 3개월 임금 900만원 ÷ 91.25일 = 1일 평균임금 약 98,630원이고, × 30일 × 9년 = 26,630,138원이에요.
3개월 일수는 퇴직일에 따라 89~92일이라 실제 금액은 조금 달라요. 상여금·연차수당·통상임금은 계산기에서 반영할 수 있어요.
9년 근무 월급별 퇴직금·세후 금액
상여금·연차수당 없이 매달 같은 월급(세전)을 받았다고 가정했어요. 세금은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예요.
| 월급 | 퇴직금(세전) | 세금 | 세후 | 실효세율 |
|---|---|---|---|---|
| 250만원 | 22,191,783원 | 84,260원 | 22,107,523원 | 0.38% |
| 300만원 | 26,630,138원 | 201,430원 | 26,428,708원 | 0.76% |
| 350만원 | 31,068,495원 | 318,600원 | 30,749,895원 | 1.03% |
| 400만원 | 35,506,850원 | 435,770원 | 35,071,080원 | 1.23% |
| 450만원 | 39,945,207원 | 552,940원 | 39,392,267원 | 1.38% |
| 500만원 | 44,383,564원 | 670,120원 | 43,713,444원 | 1.51% |
| 600만원 | 53,260,276원 | 1,221,670원 | 52,038,606원 | 2.29% |
| 700만원 | 62,136,987원 | 1,807,530원 | 60,329,457원 | 2.91% |
| 800만원 | 71,013,699원 | 2,438,880원 | 68,574,819원 | 3.43% |
근속 9년 퇴직소득세, 이렇게 계산했어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요. 근속 9년의 근속연수공제는 13,000,000원(5년 초과 10년 이하: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이에요.
퇴직금에서 이 공제를 뺀 뒤 12를 곱하고 9으로 나눠 1년치로 환산(환산급여)하고, 환산급여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해요. 여기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한 환산산출세액을 다시 12로 나누고 9을 곱하면 퇴직소득세예요. 지방소득세는 그 10%예요.
월 400만원으로 9년 일했다면 퇴직금 35,506,850원에 세금 435,770원(실효세율 1.23%)이라 세후 35,071,080원을 받아요.
근속연수별 퇴직금
자주 묻는 질문
9년 일하면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퇴직 전 3개월 월급이 매달 같다면 퇴직금은 대략 월급 × 9년에 가까워요. 정확히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라, 월 300만원이면 약 26,630,138원, 월 400만원이면 약 35,506,850원이에요. 상여금·연차수당이 있으면 그 3/12이 평균임금에 더해져 더 늘어요.
9년 퇴직금에는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근속 9년이면 근속연수공제가 13,000,000원이에요. 월 300만원 기준 퇴직금 26,630,138원이면 퇴직소득세 183,120원과 지방소득세 18,310원, 합계 201,430원(실효세율 0.76%)이에요. 퇴직금은 근로소득과 따로 과세되고 공제가 커서 세율이 낮은 편이에요.
9년 몇 개월 일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금액은 실제 재직일수로 계산해서 몇 개월이 더 있으면 그만큼 늘어나요. 반면 퇴직소득세의 근속연수는 1년 미만 끝수를 1년으로 쳐서, 9년 1개월이면 근속연수 10년으로 공제를 받아요. 정확한 날짜로 계산하려면 퇴직금 계산기를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