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94,521원
세후 14,623,961원 · 퇴직소득세 170,560원 (지방세 포함)
| 퇴직금 | 14,794,521원 |
|---|---|
| 근속연수공제 (5년) | -5,000,000원 |
| 환산급여 (×12÷5) | 23,506,850원 |
| 환산급여공제 | -17,304,110원 |
| 과세표준 → 환산산출세액 | 6,202,740원 → 372,164원 |
| 퇴직소득세 (÷12×5) | -155,060원 |
| 지방소득세 | -15,500원 |
| 세후 퇴직금 | 14,623,961원 |
5년 근무 퇴직금, 이렇게 나와요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1825일 ÷ 365
월 300만원이면 3개월 임금 900만원 ÷ 91.25일 = 1일 평균임금 약 98,630원이고, × 30일 × 5년 = 14,794,521원이에요.
3개월 일수는 퇴직일에 따라 89~92일이라 실제 금액은 조금 달라요. 상여금·연차수당·통상임금은 계산기에서 반영할 수 있어요.
5년 근무 월급별 퇴직금·세후 금액
상여금·연차수당 없이 매달 같은 월급(세전)을 받았다고 가정했어요. 세금은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예요.
| 월급 | 퇴직금(세전) | 세금 | 세후 | 실효세율 |
|---|---|---|---|---|
| 250만원 | 12,328,768원 | 105,470원 | 12,223,298원 | 0.86% |
| 300만원 | 14,794,521원 | 170,560원 | 14,623,961원 | 1.15% |
| 350만원 | 17,260,275원 | 235,660원 | 17,024,615원 | 1.37% |
| 400만원 | 19,726,028원 | 300,760원 | 19,425,268원 | 1.52% |
| 450만원 | 22,191,782원 | 365,860원 | 21,825,922원 | 1.65% |
| 500만원 | 24,657,536원 | 499,890원 | 24,157,646원 | 2.03% |
| 600만원 | 29,589,042원 | 825,370원 | 28,763,672원 | 2.79% |
| 700만원 | 34,520,549원 | 1,153,760원 | 33,366,789원 | 3.34% |
| 800만원 | 39,452,055원 | 1,519,930원 | 37,932,125원 | 3.85% |
근속 5년 퇴직소득세, 이렇게 계산했어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요. 근속 5년의 근속연수공제는 5,000,000원(5년 이하: 100만원 × 근속연수)이에요.
퇴직금에서 이 공제를 뺀 뒤 12를 곱하고 5으로 나눠 1년치로 환산(환산급여)하고, 환산급여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해요. 여기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한 환산산출세액을 다시 12로 나누고 5을 곱하면 퇴직소득세예요. 지방소득세는 그 10%예요.
월 400만원으로 5년 일했다면 퇴직금 19,726,028원에 세금 300,760원(실효세율 1.52%)이라 세후 19,425,268원을 받아요.
근속연수별 퇴직금
자주 묻는 질문
5년 일하면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퇴직 전 3개월 월급이 매달 같다면 퇴직금은 대략 월급 × 5년에 가까워요. 정확히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라, 월 300만원이면 약 14,794,521원, 월 400만원이면 약 19,726,028원이에요. 상여금·연차수당이 있으면 그 3/12이 평균임금에 더해져 더 늘어요.
5년 퇴직금에는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근속 5년이면 근속연수공제가 5,000,000원이에요. 월 300만원 기준 퇴직금 14,794,521원이면 퇴직소득세 155,060원과 지방소득세 15,500원, 합계 170,560원(실효세율 1.15%)이에요. 퇴직금은 근로소득과 따로 과세되고 공제가 커서 세율이 낮은 편이에요.
5년 몇 개월 일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금액은 실제 재직일수로 계산해서 몇 개월이 더 있으면 그만큼 늘어나요. 반면 퇴직소득세의 근속연수는 1년 미만 끝수를 1년으로 쳐서, 5년 1개월이면 근속연수 6년으로 공제를 받아요. 정확한 날짜로 계산하려면 퇴직금 계산기를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