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질문 5개에 답하면 예상 환급액을 알려 드려요.

2026년 귀속 기준

1 / 5 · 기본 정보

만원연봉 − 비과세

5,000만원

식대(월 20만원) 같은 비과세 소득은 빼고 넣어요. 연봉 5,000만원에 식대가 월 20만원이면 4,760만원이에요.

원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직접 넣기

비우면 총급여로 추정해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의 1년 합계를 넣으면 더 정확해요.

원
원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이렇게 써요

  1. 총급여와 가족을 넣어요

    연봉에서 비과세(식대 등)를 뺀 총급여, 이미 낸 소득세, 본인 포함 부양가족 수를 넣어요. 소득세를 모르면 비워 두세요.

  2. 카드·연금·의료비·월세를 차례로

    단계마다 해당하는 금액만 넣고, 없으면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요.

  3. 예상 환급액을 확인해요

    돌려받을 금액(또는 더 낼 금액)과 공제 항목별 계산 내역이 나와요. 금액만 담긴 이미지로 공유할 수도 있어요.

2026년 귀속 기준, 이렇게 계산해요

2026년 1월~12월에 받은 근로소득을 2027년 1~2월에 정산하는 기준이에요. 2026년 세법 개정안(2027년부터 적용 예정)은 넣지 않았어요. 마지막 확인 2026-10-21.

  • 근로소득공제·세율(6~45%)·근로소득세액공제: 소득세법 제47조·제55조·제59조
  • 자녀세액공제: 1명 25만·2명 55만원, 셋째부터 1명당 40만원. 2026년에는 2017년생이 빠져 2006~2016년생이 대상이에요(소득세법 제59조의2, 2026.4.21 개정 부칙).
  • 카드 소득공제: 총급여 25% 초과분에 신용 15%·체크·현금 30%·도서공연 30%(7천만원 이하)·전통시장·대중교통 40%, 기본 한도 300만·250만원(자녀 수에 따라 최대 400만·300만원) + 추가 한도 300만·200만원
  • 연금계좌 15%·12%, 의료비·교육비 15%, 월세 17%·15%. 특별세액공제·월세를 받지 않으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 — 둘 중 세금이 적은 쪽으로 계산해요.
  • 세액공제 합계는 산출세액을 넘을 수 없어요. 넘는 부분은 돌려받지 못해요.

넣지 않은 항목: 보험료·기부금·주택자금·주택청약 공제,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추가공제, 출산·입양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난임·미숙아 의료비 우대, 실손보험금 차감. 해당하면 실제 환급액이 더 커질 수 있어요. 7천만원 초과는 도서·공연 사용액을 신용카드(15%)로 계산해요.

연봉별 연말정산 예상

연봉을 누르면 공제 없이 받는 기본 결과와 카드·연금저축·월세에 따른 차이를 볼 수 있어요.

근거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미 낸 소득세(기납부세액) − 1년 치 결정세액이에요. 결정세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연금보험료·카드 공제 등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6~45%)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차이가 플러스면 돌려받고, 마이너스면 더 내요.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함께 정산돼요.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하나요?

네.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돼요(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25%까지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운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문턱을 넘긴 뒤에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나 전통시장·대중교통(40%)을 쓰는 게 유리해요.

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6년 귀속 기본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이에요. 20세 이하 자녀·손자녀 등(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직계비속)이 1명이면 350만·275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300만원으로 늘어요(2025.12.23 개정). 전통시장·대중교통(7천만원 이하는 도서·공연 포함)은 한도를 넘은 부분을 따로 최대 300만원(초과자 200만원)까지 더 공제해요.

월세 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요건을 갖춘 세대원 포함)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살면 연 1,000만원 한도로 월세의 17%(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15%를 돌려받아요(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같은 월세를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로 함께 받을 수는 없어요.

연금저축·IRP는 얼마까지 세액공제되나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를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 넣은 금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12%를 세금에서 빼 줘요(소득세법 제59조의3). 다만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이면 더 돌려받을 세금이 없어요. 이 계산기는 그런 경우 쓰이지 못한 공제액을 따로 알려 드려요.

결과를 공유하면 연봉이나 공제 내역도 보이나요?

아니요. 결과 이미지에는 예상 환급액(또는 추가 납부액) 하나만 들어가요. 결정세액·이미 낸 소득세·연봉·카드 사용액 같은 입력값과 계산 내역은 넣지 않아요. 미리보기에서 ‘환급액 금액 보이기’를 끄면 금액 없이 ‘환급 받아요 🎉’(또는 ‘추가 납부’)만 보여요. 이미지는 이 기기 브라우저에서 만들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카카오톡 공유·링크 복사는 계산기 주소(kkultools.com/yearend)만 보내고, 받는 사람은 빈 계산기에서 새로 시작해요.

이 계산 결과가 실제 연말정산과 같나요?

입력한 금액이 정확하다면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기준으로 결정세액을 법령대로 계산해요. 다만 보험료·기부금·주택자금 공제, 경로·장애인 추가공제 등은 넣지 않았고, 4대보험료와 기납부세액을 비워 두면 간이세액표로 추정해요. 정확한 금액은 회사에서 받는 원천징수영수증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로 확인하세요. 월급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