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 연봉별 연말정산

연봉 4,200만원 연말정산

2026년 귀속,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을 뺀 총급여 39,600,000원 기준이에요.

2026년 귀속 기준
1인 · 다른 공제 없을 때 결정세액

1,512,130원

지방소득세 별도 · 간이세액표로 낸 세금(추정) 1,233,240원 → 추가 납부 278,890원

연봉 4,200만원 연말정산 계산 내역
총급여39,600,000원
근로소득공제−11,190,000원
본인 기본공제−1,500,000원
국민연금 추정−1,881,000원
건강·고용보험 추정−1,966,800원
과세표준23,062,200원
산출세액2,199,330원
근로소득세액공제−687,200원
결정세액1,512,130원

건강·고용보험료 소득공제가 표준세액공제(13만원)보다 유리해서 그쪽으로 계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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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수에 따라 달라져요

가족결정세액예상 결과
1인 (본인)1,512,130원추가 납부 278,890원
2인 (배우자)1,287,130원추가 납부 296,890원
3인 · 자녀 1명812,130원추가 납부 501,450원
4인 · 자녀 2명287,130원추가 납부 287,130원

자녀는 2006~2016년생(자녀세액공제 대상) 기준, 이미 낸 세금은 같은 가족 수의 간이세액표로 추정했어요. 지방소득세(10%)는 빼고 소득세만 보여 드려요.

카드 공제 문턱: 9,900,000원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돼요. 문턱보다 더 쓴 금액에 따른 공제액과 줄어드는 소득세(1인 기준)예요.

연봉 4,200만원 카드 사용액별 소득공제
1년 사용액신용카드만 · 공제절세체크카드만 · 공제절세
14,900,000원
문턱 + 500만원
750,000원112,500원1,500,000원225,000원
19,900,000원
문턱 + 1,000만원
1,500,000원225,000원3,000,000원450,000원
29,900,000원
문턱 + 2,000만원
3,000,000원450,000원3,000,000원450,000원

기본 한도는 300만원(20세 이하 자녀 1명 350만·2명 이상 400만원)이고,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따로 최대 300만원까지 더 공제돼요.

연금저축·IRP로 줄어드는 세금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 15%예요. 결정세액보다 많이 공제받을 수는 없어서, 실제 절세액이 계산상 공제액보다 작을 수 있어요.

연봉 4,200만원 연금계좌 납입액별 세액공제
1년 납입액세액공제(계산)실제 절세(1인)
300만원450,000원450,000원
600만원900,000원900,000원
900만원 (IRP 포함)1,350,000원1,350,000원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39,600,000원은 8천만원 이하라 무주택 세대주 등 요건을 갖추면 월세의 17%를 공제받아요(연 1,000만원 한도). 월 50만원(연 600만원)이면 계산상 1,020,000원, 1인·다른 공제가 없을 때 실제로 줄어드는 소득세는 1,020,000원이에요. 같은 월세를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로 함께 받을 수는 없어요.

월급 실수령액은 연봉 4,200만원 실수령액에서 볼 수 있어요.

비슷한 연봉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

연봉 4,200만원이면 연말정산 세금(결정세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귀속,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을 뺀 총급여 39,600,000원·부양가족 1명(본인)·다른 공제가 없을 때 결정세액은 1,512,130원이에요(지방소득세 별도). 매달 간이세액표대로 떼었다면 이미 약 1,233,240원을 냈기 때문에 추가 납부 278,890원 안팎이에요.

연봉 4,200만원은 카드를 얼마나 써야 공제되나요?

총급여의 25%인 9,900,000원을 넘게 써야 그 초과분부터 공제돼요. 넘긴 뒤에는 신용카드(15%)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 공제가 두 배예요. 예를 들어 문턱보다 1,000만원 더 쓰면 신용카드만 쓴 경우 공제 1,500,000원, 체크카드만 쓴 경우 3,000,000원이에요.

연봉 4,200만원이 연금저축·IRP에 900만원을 넣으면 얼마나 돌려받나요?

세액공제율 15%로 계산상 1,350,000원이지만, 다른 공제가 없는 1인 기준 실제로 줄어드는 소득세는 1,350,000원이에요.

연봉 4,200만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총급여 39,600,000원은 8천만원 이하라 무주택 세대주 등 요건을 갖추면 월세의 17%를 공제받아요. 월 50만원(연 600만원)이면 줄어드는 소득세는 1,020,000원이에요(1인, 다른 공제 없음).

근거 자료

2026년 귀속 법령 기준 · 마지막 확인 2026-10-21. 4대보험료·기납부세액은 추정치이고, 보험료·기부금·주택자금 공제 등은 넣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