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6,300원
세후 약 1,989,420원 · 시급 10,700원 (전년 대비 +380원, 3.7%)
| 국민연금 4.75% | -106,210원 |
|---|---|
| 건강보험 3.595% | -80,390원 |
| 장기요양보험 | -10,560원 |
| 고용보험 0.9% | -20,120원 |
| 소득세+지방소득세 | -29,600원 |
| 세후 월급 | 1,989,420원 |
1인 가구, 비과세 0원, 2026년 4대보험 요율·간이세액표 기준이에요. 2027년 요율이 확정되면 공제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매년 0.5%p씩 오르도록 개정됐어요).
내 근무시간으로 계산하기2027 최저임금 한눈에 보기
| 시급 | 10,700원 |
|---|---|
| 일급 8시간 | 85,600원 |
| 주급 40시간 + 주휴 8시간 | 513,600원 |
| 월급 209시간 | 2,236,300원 |
| 연봉 환산 월급 × 12 | 26,835,600원 |
| 3.3% 공제 후 월급 | 2,162,520원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월 2,156,880원)보다 시급 380원, 월급 79,420원 올랐어요.
2027 최저시급 주 근무시간별 월급
주 5일 근무, 주휴수당 포함 기준이에요.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수당과 4대보험(산재 제외)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 주 근무 | 월 시간 | 세전 월급 | 세후(4대보험) | 세후(3.3%) |
|---|---|---|---|---|
| 15시간 | 78시간 | 834,600원 | 753,540원 | 807,070원 |
| 20시간 | 104시간 | 1,112,800원 | 1,002,810원 | 1,076,090원 |
| 25시간 | 130시간 | 1,391,000원 | 1,248,590원 | 1,345,100원 |
| 30시간 | 156시간 | 1,669,200원 | 1,493,590원 | 1,614,130원 |
| 35시간 | 183시간 | 1,958,100원 | 1,747,820원 | 1,893,490원 |
| 40시간 | 209시간 | 2,236,300원 | 1,989,420원 | 2,162,520원 |
2027 최저시급 월급, 이렇게 계산했어요
월급은 시급 × 209시간이에요.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4.345주(365 ÷ 7 ÷ 12)를 곱해 반올림한 값이에요. 그래서 10,700원 × 209 = 2,236,300원이고, 고용노동부가 고시와 함께 발표한 월 환산액과 같아요.
세후 금액은 2026년 국민연금(4.75%, 기준소득월액 천원 미만 절사), 건강보험(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0.9448/7.19), 고용보험(0.9%)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소득세를 뺀 값이에요. 식대처럼 비과세로 받는 돈이 있으면 실제 공제액은 더 적어요.
2027년 최저임금은 2026년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시급 10,700원은 확정 금액이지만, 세후 금액은 2027년 4대보험 요율과 간이세액표가 바뀌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시급 월급은 세후 얼마인가요?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세전 2,236,300원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217,280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29,600원을 빼면 약 1,989,420원이에요(1인 가구, 비과세 0원). 3.3%를 떼는 경우는 2,162,520원이에요. 2027년 4대보험 요율이 아직 모두 확정되지 않아 2026년 요율로 계산한 추정치예요.
2027년 최저시급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나요?
네.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 174시간에 주휴 8시간 × 4.345주 ≈ 35시간을 더한 값이라 2,236,300원에는 주휴수당이 들어 있어요. 시급제로 일한다면 주 15시간 이상일 때 주휴수당을 따로 받아야 해요.
2027년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주 40시간 월급제라면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임금(기본급,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 등)을 209로 나눠 10,700원 이상인지 보면 돼요. 1년 이상 계약한 근로자의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9,630원)까지 줄 수 있지만, 단순노무 업무는 감액할 수 없어요.